[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경남기업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해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21일 공시했다.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거래 중단을 공시한 바 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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