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로 손해배상액 공격 소송은 여전히 가능…삼성, 손에 쥔 패 줄면서 협상력은 약화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필수표준특허로 타사 제품 판매금지 공격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판금 소송을 제외한 경우에는 필수표준특허로 공격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결국 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때문에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한발 물러나는 상황이 됐다. 향후 삼성전자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에 유럽에서 필수표준특허를 근거로 타사 제품 판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표준특허를 이용해 유럽 지역에서 애플 제품 판금 소송을 건 것은 특허권 남용으로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합의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EU 집행위가 향후 한 달간 애플 등 이해당사자에 타협안 수용 여부를 묻고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삼성전자에 별도의 벌금 부과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다. 만약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연매출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되는 금지종결 방식으로 끝이 난다.삼성전자는 필수표준특허로 판금 공격 소송 외에는 어떤 소송이든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필수표준특허를 이용해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판금 소송을 걸어 왔을 때는 방어 차원에서 필수표준특허를 근거로 애플 제품 판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안으로 삼성전자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받을 타격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한발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요 소송까지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양측의 물밑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미국 법원의 1차 본안소송은 마무리된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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