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피해 등장한 유통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공급점이 중소기업청과 신세계그룹 간 상생협력 MOU가 파기된 후 전국적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중기청과 신세계 간 상생협력 MOU 파기 이후 전국적으로 상품공급점이 급증하는 등 골목상권을 파고들고자하는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협약서 파기를 공식화할 수 있는 2012년 99개, 2013년 9월 현재 241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개점했다"면서 "이는 신세계가 애초부터 협약이행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도 상품공급점 급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신세계와 협약 체결 후 2년여 동안 신세계의 협약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신세계 이마트에게 상품공급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 영역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한편 정부는 상품공급점이 대형마트나 기존 SSM과 다른 개인사업자 형태의 유통업이고, 유통대기업 간판 사용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 부분이라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브랜드와 간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통법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품공급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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