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직무개편 병행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년 60세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정착되려면 법제도 뿐 아니라 임금·직무체계를 개편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혁신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한 달 간 전국의 20~59세 임금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직장 내 정년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57%로 평균 정년연령은 58.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80.5%), 정규직(46.5%)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근로자 대부분(62%)은 법적인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60세 정년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런 인식은 정년 60세를 앞두고 있는 40~50대,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63%는 정년 60세 현실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년 60세에 가까워질수록 이전 직무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66%에 달했다. 조사에 응한 근로자의 62.5%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노력은 노사정이 함께 해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33%는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 중 62%는 지금이라도 당장 노사정이 협력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40~50대는 지금 당장 임금개편을 해야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20~30대는 2016년이 되기 직전에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중(23%)이 40~50대(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년보장은 단지 법제도가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바꿔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년 60세제도가 임금과 생산성과 괴리된다면 60세 이전에 인력을 정리하려는 소위 음성적 해고의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년 60세의 현실화를 위해 임금·직무체계가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급한 대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실효성있는 고용안정을 얻어내야 한다"며 "기존 호봉제 임금체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정년연장 시 새로운 직무를 임금피크제와 결합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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