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용 기숙사, 종부세 배제 대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7년 10월 울산 동구에 있는 직원용 기숙사 및 부속토지 7만6345㎡에 대해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기숙사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종합부동산세법은 합산배제 예외사항을 규정하면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표준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정의규정에서 주택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숙사를 새로이 주택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기숙사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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