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H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서울 강서구 소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10월 사용검사 결과 시공사인 B사가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있다며 하자보수를 요청해 일부 보수공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배수장치 불량, 현관 인터폰 작동 불량,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4억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인 SH공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지난해 9월 하자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5년 동안 자연발생적 노화로 인한 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 SH공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시행했던 점 등에 비춰 책임을 일정부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양세대 전체 162세대 중 159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고 이를 SH공사에 통지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