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 처리했다.이날 투표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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