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부화재가 자산운용 규정 위반과 보험계약자 대상 비교안내 미실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를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인 3개 카드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한도 이상(671억원)인 701억원을 소유했다. 또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 자산인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했다.이와 함께 동부화재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171건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일부 신용카드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과징금 외에 직원 10명에게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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