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 놓은 것.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부녀자, 장애인, 다자녀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근로자들은 여기에 발맞춰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정산을 통해 두둔한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네 = 아직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이 세금 100만원을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은 세액공제다.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율에 따라 최저 6%(연봉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8%(3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연봉 중에서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소득에서 빼(공제)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400만원인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을 모두 채웠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낮아져 이 금액(3600만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 등 인적공제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3100만원까지 내려간다.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내야할 세액이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게 포인트였다.◆ 세액공제 항목 대폭 확대 =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물론 지금도 근로소득 세액공제(연 50만원 한도),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기부금의 110분의 100),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이자상환액의 30%) 등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인적공제 중 현재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 3가지로 나눠 소득공제를 해주는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 공제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모두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납입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데 공제율은 의료비 등보다 더 낮은 12%로 바뀐다.세액공제는 총 급여를 먼저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뒤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보다 유리하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증가액은 연 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이다. 8000만원까지 30만원대였던 세 부담 증가액은 8000만원 초과∼9000만원 소득자가 98만원으로 급속히 늘어나며 3억원 초과 소득자는 865만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소득 3450만원 이하 가구는 평균 2만∼16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은 내년부터는 세테크 전략을 세심하고 깐깐히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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