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검색포털 비교시리즈 2. 진흥과 규제[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네이버 규제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공세가 거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다. 구글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 정부가 포털 정책에 방점을 '진흥'에 두는 반면, 네이버는 이중삼중 '규제'에 둘러 싸인 형국이다.
<H3>◆ 규제 느슨한 구글 VS 이중 삼중 규제 네이버</H3>네이버는 공정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2가지 현행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을 판정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가리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의 남용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데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산업 속성상 시장 구획이 어렵고 네이버의 독점 폐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아 공정위 조사가 연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의 감시도 받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돼 실질적 규제 장치는 없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를 의뢰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네이버를 SK텔레콤과 같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네이버에 대한 이중규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또 다른 네이버 규제안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구글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 1966년 개정)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타깃으로 한 법률적 규제장치가 없다. 한국처럼 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도 않아 규제 근거도 약하다. 올초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FTC는 구글이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자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결과를 우선 노출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 후생이 증대된다면 다른 업체의 경쟁을 제한해도 무방하다고 판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만 봐도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은 법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말했다. <H3>◆ 미 정부는 진흥, 한국은 규제</H3>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구글은 네이버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독과점 논쟁에서 비껴나 있다. 그 뿌리는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글 등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전세계 통신망을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논리다.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에 대해 견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구글 등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웹사이트 순위 '톱10'에 페이스북( 8억3670만), 구글(7억8280만) 유튜브(7억2190만) 등 미국 기업 8개가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럽 통신사들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시켜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트래픽량에 기반한 도매요금 부과를 허용해달라고 유럽공동체(EC)에 요구하고 있다. 망 중립성 논리가 국가 이익과 결부돼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에 대한 횡포나 지배력 남용은 견제해야 되지만 이를 사전적인 법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장의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경쟁행위가 아님에도 반경쟁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며 "정부가 섣부르게 사전적인 법 규제장치를 마련할 경우 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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