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3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 미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밝혔다.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된 뒤 교부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려고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채납액은 4100여만원에 이른다. 그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는 경매와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6년 후에 뒤늦게 알고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에게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후 오는 12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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