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3대 쟁점은?

과표구간 결정 어떻게? 상반기 때와 같은 세율 적용할 수도 정부 '소급불가'원칙은? 거래절벽 피하려면 국회서 바뀔 가능성 지방재정 고갈 해법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대안검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폭과 시기,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8월께 마련될 전망이다. 취득세율이 실제로 인하돼,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율 인하가 확정되기까지 남은 쟁점은 세가지다.◆취득세율 인하폭은?=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4%다. 그 가운데 9억원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 감면이 이뤄져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의 세율에서 절반을 낮춰 9억원이하 1주택자는 1%, 그 이외에는 2%의 취득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또 한가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 때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9억원이하 1주택자는 기본세율의 75%를 감면한 1%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9억~12억원이하 다주택자은 2%,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소급적용 되나?=원칙적으로 따지면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도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었다. 가까운 예로 올 초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당시에도 4월1일자로 소급 적용됐다. 국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할 경우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고, 예외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소급적용 여부가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거래절벽'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몇개월만 기다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주택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경우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주택 시장 활성화'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지방 세수 보전은 어떻게?=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세금을 걷으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비과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1조원을 지방에 지원한바 있다. 부족한 지방세를 메우는 방안으로는 세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사업의 중앙 이전 등이다.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올해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689억원. 이를 2배로 올리면 부족한 취득세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때문에 지방소비세 등의 변화없이 지방교부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감소, 중앙정부 의존도 증가라는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또 하나의 방식의 지방의 세출을 줄이는 방안이다. 지방세로 부담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부담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비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방 세수 부족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영·유아 보육비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는데 이런 정책 사업의 비용을 중앙정부가 떠안으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 별로 소요 예산이 다르고, 지자체의 예산 활용폭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불만의 요인이 상존해 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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