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랜, 블루투스, RFID, UWB통신, 물체감지센서 등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시험에서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환경적 조건의 일부 시험항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미래부는 "이번 개정은 소출력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모듈화 및 원칩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5개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무선기기의 전파품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3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전파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등 2개 시험항목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가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기준 등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제품 판매전에 시험하는 제도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적 조건 시험시간(약 24시간)과 시험비용(약 50만원)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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