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직장맘들의 하소연‥'이러고도 저출산 대책 운운?'

서울시 2012년 개설한 직장맘 지원센터에 상담 밀물...'저출산 위기에도 임신, 육아 여성에 대한 배려 인색 여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이 키우기와 직장 다니기를 함께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최근 서울시가 개설한 직장맘지원센터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김미영(가명)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둘째 아이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이에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지원센터 담당자의 상담과 해당사업장 방문을 통한 조율을 거친 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임신 8개월의 임산부인 최순희(가명)씨는 자칫 육아 출산 휴가는 커녕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가 살아났다. 최 씨는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못 받고 해고당하게 되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 측이 나서 상근 노무사와 자문 노무사를 파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회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1년, 실업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비용을 아낀다", "업무 효율이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출산기 여성에 대한 모성 보호와 육아·출산 휴가, 복귀 후 근무 환경 조성 등의 배려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직장맘지원센터에 1년 동안 1167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 전체 81.2%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권 및 모성보호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상담사례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당해고나 육아휴직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나머지 9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회사로부터 간접적인 퇴사 압력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도 허용치 않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까지 거부한 경우 등 무수한 분쟁해결 사례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지원센터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 장기 협상을 거쳐 해결되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이러한 직장맘들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상담해결을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2012년 4월 서울시에서 구성한 조직으로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가들이 근로자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단체다.한편 직장맘지원센터 이용은 전화(332-7171) 및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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