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 15일 발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15일 발족했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그려갈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는 조직인 만큼 향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오동호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5월 28일(화) 공포?시행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사무를 지원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단장 오동호)을 구성해 이날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아울러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기획단의 조직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기획국, 지방분권국, 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를 담당할 7개과로 구성되었다. 초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다. 오 기획단장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지난 해 9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다.오 단장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총괄할 위원회 출범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 간 활동하게 된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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