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착륙사고]국토부 '이상징후에 美 공항 관제사 경고 없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와 관련, 사고 여객기의 착륙전 속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공항 관제사의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관제기관에서 조종사에게 제공한 경고는 없었다"고 확인해줬다. 사고책임을 두고 조종사의 실수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는 크게 달라 주목된다.1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제 분야 쪽에서 착륙 접근 당시 조종사에게 제공한 경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NTSB의 블랙박스 분석에 따른 발표에 따르면 충돌 16초 전 사고기의 속도는 시속 122㎞에 불과했다. 권장 속도 157㎞보다 한참 느렸다. 당시 엔진 출력은 50%에 그쳤다. 하지만 관제탑에서 어떤 경고조치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관제사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오늘 오전 6시(한국시간) 실시된 NTSB 브리핑에서 데버러 허스먼 의장도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공항 관제탑에서 경고를 줬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관제사가 관제사의 직무에 대해서 범위와 충실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단에서 정밀하게 조사 중에 있다"면서 "책임여부, 관제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제사에 대한 책임문제도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까지 가는 동안 관제는 세 단계로 구분해서 시행된다. 먼저 터미널 비행장에서의 비행장 관제, 접근 관제, 항로 관제, 3단계를 거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 또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비행장 타워관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뤄지고, 비행기가 이룩해서 고도와 자세를 잡은 다음에는 접근 관제로 이동이 된다. 이관이 되면 접근 관제로 인천에 있는 ATCC(air traffic control center)에서 관제를 이양받아 우리나라의 비행정보 구역까지 관제를 하게 된다.또 비행기가 일본 국경으로 넘어가면 일본 ATCC, 이어 미국 비행정보구역(FIR)에 접근하면 다시 미국 ATCC로 관제가 이관된다.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때는 노던 캘리포니아의 접근 관제소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타워관제를 통해 착륙하게 된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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