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당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적발 됐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심의를 열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고양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카센터를 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고양시 허가 없이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 변경해 임대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김 씨가 당초 도로점용허가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변상금부과 통지를 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가 3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무단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고양시의 이번 김 씨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는 취소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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