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재정통계를 만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KBS, 한국은행 등 공공성을 가진 모든 기관이 포함된 통계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채의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통계 작성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새로운 통계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기존에 활용되던 국가부채 통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나 코레일과 같은 굵직한 공기업의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탓에 정부의 부채 수준을 명확히 가늠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국가의 부채와 다를 바 없는데 정부가 내놓는 통계치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수치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또 나라별로 상이한 기준때문에 국가간 비교도 쉽지 않았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따지는 작업이 이뤄졌다. 공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 50%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여부한 공공기관은 새로운 통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9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137개 지방공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KBS, E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작성에 기준에 따른 7개 기관의 재정상환까지 반영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충당 부채를 산출하지만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에 합산하지는 않고 별도로 부기한다. 통계 기준에 쟁점중에 하나인 공공기관의 보증채무는 지급 보증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공공부문에게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는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로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다만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증할 경우는 부채에는 포함하지 않고 부기하기로 했다. 가령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 부채로 우발부채로 계산해 공공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기록만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면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가 ▲국가채무(현금주의) ▲재무제표상부채(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발생주의) 등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2011년 기준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이고, 재무제표상부채는 773조6000억원이다. 재무제표상부채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지만 군인·공무원 연금 등 충당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반영되지 않지만 151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반영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기준 468조6000억원이다. 새로운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공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국제기구의 새 지침에 맞춰 추정한 2012년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956조원9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새 통계 기준에 맞는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특수성 감안해서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연구원은 IMF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통계는 재정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새로운 통계 기준을 9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공표할 계획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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