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특별법,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 논의 조차 안돼 ICT 특별법 통과 됐지만 주요 내용 빠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누더기가 되거나 기약없이 늦춰지면서 ICT 관련 정책 수립에 경고등이 켜졌다. 3일 미래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되리라 기대했던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가 휴대폰 과다 보조금을 박멸하겠다고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에 관한 특별법',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통과 실적은 0건이다. 의원들을 설득하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미래부 한 과장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이 발목잡혔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하는 데 이러다가 미래부 업무가 올스톱이 되게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휴대폰 유통구조에 관한 특별법은 해직 언론인에 관한 법률과 '딜' 상대가 됐다. 해직 언론인을 복직 시켜주는 법률보다 후순위로 밀렸다. 해직 언론인 법률이 먼저 논의되고 방향이 결정나야 이 법안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단말기 특별법'은 과다 보조금을 막기 위해 제조사와 판매점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숙원 사업이었다. 유료방송 디지털전환법은 난데없는 '방송장악' 논란에 휩싸여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10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디지털 가입자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신호 종료시 미래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전 승인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도 '방송장악' 꼬리표가 붙어 결국 발목이 잡혔다. 벤처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은 여당이 밀어부쳐 겨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미래부에 힘을 실어줄 주요 내용들이 빠지며 누더기가 됐다. 부처간 기싸움 때문에 미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 권한 등 핵심내용이 제외됐다. 미래부가 산업은행 통해서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줄수 있다는 조항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으로 빠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를 허용하거나 케이블 TV의 권역 소유 제한을 푸는 구조를 늘리는 법률은 정부가 결정해야할 사안인데도, 국회는 위원회 보고나 당정 회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한다"며 "이러다 식물 미래부가 될 상황"이라며 난감해 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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