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오염된 건축자재가 새집증후군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부 실내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 2004년부터 9년 동안 국내에 시판된 3350개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257개 제품(7.7%)이 기준을 넘어섰다. 톨루엔은 바닥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1배 이상 방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됐다.시험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구입했다.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품별로 보면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벽의 구멍이나 갈라진 틈을 메꾸거나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건축자재)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유리창, 욕조 등 각종 건축 부재의 이음매에 채워 넣어 방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자재)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 예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www.iaqinf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이 새집 증후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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