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1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27일 개최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FTA 이행을 소관하는 양자간 협의기구다.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아세안과 교역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인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업이 공개하기 어려운 수출가격과 같은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해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나는 경우,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FTA 이행협의를 지속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과거와 달리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FTA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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