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샵메일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문서를 샵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000여만건으로 약 200억원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50%가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청은 먼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와 이를 시범사업으로 삼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샵메일로 관련 통지를 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도 함께 협력키로 했다.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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