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계약기간 2년 연장해야' 서울메트로 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지하철 매장의 계약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서울 중앙지법에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임차권 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다음달 3일 서울메트로 내 매장운영 계약이 만료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에는 53개의 미샤 매장이 운영 중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5년간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 메트로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와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메트로의 일방적 철수 통보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2년간 연장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엔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지난 2008년 7월4일부터 5년간 지하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독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에이블씨엔씨와 서울 메트로는 그동안 2년간 갱신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에이블씨엔씨는 계약 성실 이행을 근거를 들며 자동 2년 연장을 주장해온 반면 서울 메트로는 계약해지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메트로는 지난 4월 '오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1일 재계약 의사를 서울 메트로에 통보한바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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