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보험 대리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33)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김씨와 보험계약자인 김씨의 어머니, 계약대리인인 김씨의 이모는 서울, 김해, 부산에서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김씨는 이모와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기 보름 전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 2008년 갑상선 수술을 받은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가 계약에 앞서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단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하지 않아 가족에게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대리인이 이모라고 해서 보험계약 당시 김씨의 진단여부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지사항 서면양식에 김씨 어머니의 서명만 있다"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받도록 돼 있는 이상 이모와 어머니가 진단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3개월 내 진단 여부'를 묻는 항목의 '아니오'란에 체크했더라도 이는 진단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가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김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허위고지에 대한 중대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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