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확대…배경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부터 조합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회사 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조합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전임자를 연간 0.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안'을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2010년 7월 시행됐다.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체 근로시간 중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를 위한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준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시간 한도가 많다. 그동안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평균 노동시간(2000시간)의 절반인 1000시간에 그쳐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근면위가 50인 미만, 50~99인 미만 사업장 구간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돼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현재 조합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600여개에 달한다.
근면위의 이 같은 결정은 타임오프제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다.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3년 전보다 84% 가량 위축됐다. 노조활동 시간으로 보면 지난 2010년 557시간에 달했지만 올해는 87시간에 그쳤다. 김동원 근면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10년 간 전체 사업장의 노조전임 활동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전) 평균 전임자 0.6인에서 0.3인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근면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노총이 노조 업무시간에 상한선을 두는 타임오프 자체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긴 했지만 한국노총은 "아쉬움은 있지만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한 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노동력 손실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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