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 심사[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일명 '나이롱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다음달부터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적으로 하게 된 영향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고 수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자동차보험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했다.하지만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나이롱환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을 보면 2012년이 1만929건으로 2005년 3986건의 약 3배가량이다.이에 올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이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를 해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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