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일제 강점기 내선융화(내선일체) 또는 황민화(皇民化) 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씨는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외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한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6일 구씨의 이같은 행위가 반민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구씨의 아들 등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항소심 진행 중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들은 "특별법 조항의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조항내용이 불명확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 같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는 지나치게 다양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기술의 한계상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은 일본 핵심적인 통치정책이었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단체가 출판하는 잡지 등에 내선융화를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