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과태료 80억 부과

10억이상 해외계좌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해외금융 계좌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국세청은 4일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7월 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면 과태료가 해당금액의 4%, 20억~50억원은 7%, 50억원 초과는 10%가 적용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다.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된다. 5년 후에 미신고 계좌가 적발될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총 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이 공개된다.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된다.신고 첫 해였던 2011년에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은 314개사로 이들은 총 11조5000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그 다음해인 2012년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사가 모두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넓혀나가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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