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김대중 前대통령, 문익환 목사 등 재심 개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 신부(71) 등 총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문 목사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8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0)의 재심도 개시하기로 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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