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상의 전자계약서, 오프라인 문서계약서 등 모든 계약문서에서 ‘갑, 을’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갑의 횡포’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구 차원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됐다.강북구는 그 동안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관례적으로 갑, 을 문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계약에 있어 상·하의 관계로 자주 인식돼 우월하거나 열등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북구는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모든 계약첨부 문서에 ‘갑’대신 계약담당자, 발주처로, ‘을’ 대신 계약상대자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강북구는 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용어 이외에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보다 대등한 관계로 계약상대자와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재무과 관계자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두는 등의 문구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욱 성숙한 계약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등은 조달청 전자계약서 상에 '갑' '을' 표기가 없이 '발주처' '계약당사자'로 표기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서울시내 대부분 구청들은 갑 을 표기 대신 정부 조달청 계약방식대로 '발주처' '계약당사자'란 표기의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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