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ETF, 빠르면 7월 상장..거래소 세부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합성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합성ETF는 세칙 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거래소는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ETF 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역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먼저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했다.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은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최근의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일 것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일 것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운용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될 것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등이다. 다음으로 거래상대방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거래상대방의 담보관리체계는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인정비율은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등이며 최저 담보유지비율은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의 경우 95%다. 이와 함께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합성ETF의 퇴출 및 공시기준을 보면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들을 합성ETF의 퇴출 요건으로 명시했다. 합성ETF의 퇴출 요건은 ▲거래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장외파생인가 유지 요건에 미달해 인가가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이 법에서 정한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NCR이 200%를 하회해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전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해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등이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상대방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토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수시공시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을 명확히 했다.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및 유동성 요건 해당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해 이 요건에 지속적으로 해당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반기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의 경우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 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며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매 반기의 최초 매매거래일이다. 또한 거래소는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를 신설했으며 ETF 질직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군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 상장이 기대되고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ETF란?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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