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부업체 채무도 은행 채무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부업체 채무를 은행업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한다. 신복위는 12일 43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와 협의해 대상채무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한해 지원했던 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장 3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확대한다.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을 심사를 통해 이자 및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이자와 연체이자의 전액과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원금감면을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채무액 기준으로 69.0%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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