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자가 제조한 볶은 커피류 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 3종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문제의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년2월17일 이후 제조된 전 제품), '노서프라이즈'(2013년2월10일 이후 제조된 전 제품), '다크리브레'(2013년3월24일 제조된 제품) 등 총 336kg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서울 마포구청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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