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노당 후원금 낸 충북교사들 징계 부당”

교과부 징계 조치방안 합리적 근거 없고, 다른 지역은 더 가볍게 징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정직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북교육감의 주장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에 당원 및 후원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충북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이 기소한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재징계 처분을, 기소가 유예된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같은 해 11월 각 해임 및 정직 1~3월 징계처분했다. 징계 교사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소액 후원금 기부에 나선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교육과학기술부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 기준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다른 지역 교사·공무원들의 경우 더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징계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당원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죄 및 면소 선고하고,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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