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정부가 보장하는 '체당금'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에 최근 건의했다. 체당금은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5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40%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고용주의 사법처리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에 명시된 체당금 보장 대상을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법 처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체당금 보장대상을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사업주가 사법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사업주가 사법 처리된 경우 역시 사실상 도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10만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 사법처리 사업장 소속 체불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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