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 곡성군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동안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 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곡성군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2,11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138,6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앞으로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토지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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