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B 허용 첫발'..IB 신용공여 허용, ATS 설치 등 담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B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자본법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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