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화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는 오는 10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와 축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과 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또 신규태 한돈협회전남협의회장이 가축분뇨 처리 실태와 축산농가의 입장을 발표하고 담양군 한결유기축산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에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과 조직체 육성,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이용촉진 방안 등이 담겨 있다.양경수 위원장은 “가축분뇨는 축산 농가의 당면 해결과제로 처리대상이 아닌 자원화와 에너지활용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사처리될 계획이다.장승기 기자 issue989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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