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국회통과 언제…'신규분양' 혼란

지난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4·1부동산대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규분양시장이 오히려 대책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시점이 법 시행일부터라 시장에서는 국회 통과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늦춰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충남 아산시에 1299가구 규모의 '아산 더샵레이크시티'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이달 중으로 늦추기로 했다. 청약일정이 빠른 탓에 국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수요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그 외 이달 분양 예정인 신동아건설의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한양의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등도 분양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건설사들이 분양을 주저하면서 관련 업계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분양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봄 분양 성수기이긴 하지만 3월에 건설사들이 다수 분양한 뒤로 이달에는 분양 관련 일이 줄었다"며 "건설사들이 국회 법안 통과를 기다리거나 70~80% 통과가 확정되고 본격 분양에 나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통과될지 지켜보는 추세"라며 "예전에도 부동산대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서 분양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주나 분양주라면 당연히 국회 법안 처리 일정을 보고 분양 날짜를 늦추려 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은 계약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져야 하고, 부동산대책 발표를 한 날부터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에 대해 소급적용 해야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세 등 감면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부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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