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PC방 점주들 'PC방 전면 금연법, '손톱 밑 가시''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문화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등 PC방업계 관계자들이 전면 금연법 시행 연기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장준우 기자]범PC방 생존권 연대(이하 범PC방 연대)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PC방 전면 금연법 시행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문화협동조합 이사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연 반대가 아닌 PC방 업주들이 재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며 금연법 연장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국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타 업종과 비교하면 PC방의 전면금연법 시행이 이르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커피전문점은 3년, 소형음식점은 2년간 전면금연 시행 유예기간을 주는데 반해 PC방은 당장 올해 6월에 법 적용을 받는다"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음식점이나 커피숍의 경우 150㎡이상만 전면금연이 적용됐지만 PC방의 경우 예외 없이 모든 매장이 적용된다는 것도 차이가 있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PC방 업주들이 과거 개정 전 법을 지키려고 칸막이 설치에 많은 비용을 썼는데 이번에 또 개정된 법률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생겼다"며 법률 이행을 강제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개정 전 국민건강증진법에서PC방 내부 중 2분의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국의 PC방 업주들이 자비로 칸막이를 설치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최근 전면금연과 관련된 자체설문조사에서 40% 이상이 폐업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내 PC방 숫자가 2011년 2만개에서 1만3000여개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연법이 6월 시행되면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PC방연대는 오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관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장준우 기자 sowha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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