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증권 선물회사 민원분쟁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의 주제 발표 및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안수현 교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기초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영미법계를 소개했다. 신인의무란 거래 관계자를 대등하게 보는 '위임'개념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금융투자사에 부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투자사와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의 관계에 있어 완전히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면서 "신인의무는 금융투자사에게 높은 수준의 설명 업무나 적합성 의무를 줘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승복 법무법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선관주의 의무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영미법의 신인의무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한화투자증권 상무도 "영역별 상품별 주의업무를 고려해 세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 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증권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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