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위조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위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근원적인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금감원과 17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은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관련 제도 도입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들은 오는 6월3일부터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이 경우 보증신청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이 출력물은 관리용으로만 가능하고, 법적효력은 없다. 발급 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이다. 이번 도입으로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아 위조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발급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부분 은행은 서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건당 2만원 수준의 발급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자 지급보증서는 실물의 발급·회수·보관 등의 업무가 생략되기 때문에 보증신청인이 부담하는 발급수수료가 절반(1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증신청인이 지급보증서 실물을 보증처에 전달하거나 보증처가 지급보증서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용자는 업무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부원장보는 "앞으로 은행에 전자 지급보증서의 이점과 이용 방법을 홍보토록 해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서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보증서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지급보증서 대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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