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온라인 모집·벤처 지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 초기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 양성화에 나선다. 현재 영화투자 등에 이뤄지고 있는 소셜펀딩을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담아 인큐베이팅 단계의 소기업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킨다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청,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업’(가칭)을 신규 업무단위로 신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초 TF를 시작해 지난주까지 거의 매주 회의를 열었다. TF의 경우 통상 월 1~2회가량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개인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그동안 문화 콘텐츠 관련 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업무단위로 신설해 개인투자자의 소기업 지원 및 투자를 보편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코넥스 시장의 진입 대상기업 이전 단계의 초기 기업에도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시장에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온라인 소액 공모형 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머니옥션, 오퍼튠 등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담아 유사수신행위 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운영 방식은 자산운용사와 같은 인가제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같은 등록제가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일정한 자본요건 등을 갖추면 누구나 크라우드펀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다만 중개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10억원 안팎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다.투자 방식은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공시의무를 면제한 지분투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의무 등을 면제하게 되는 만큼 투자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개인의 직접적인 투자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중개업자가 온라인상에 공고만 하고 별도의 투자권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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