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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