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비과세 감면제 특감 배경은

朴 정부의 세제혜택 정리방안 관철 의지[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정부가 비과세 조세항목에 대해 대폭 손질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비과세 항목 철폐안은 국회로 바통이 넘어가면 통과되는 비율이 낮았다. 비과세 항목 철폐는 세금부담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여의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들어가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예산 확보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항목의 경우 일몰, 즉 폐지 시점이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국세감면액은 2011년 29조6000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29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은 지난 2010년 13조3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30조원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세금 감면액을 줄여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모두 37개로 금액은 총 1조7000억원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조6000억원(45개), 7조원(59개) 수준이다. 비과세·감면 특례제를 모두 폐지하면 3년 동안 17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특례제는 일몰이 되면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재설계한 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5년 동안 총 15조원의 재원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겠지만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하는 정치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서 조세항목에 대한 안을 만들면 기획재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03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의 일몰이 도래했지만 이 가운데 폐지된 것은 24개에 그쳤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원칙과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비과세 항목 중에는 일반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이 많다"며 "이런 부분까지 폐지하게 되면 서민에 큰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청와대, 국세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이윤재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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