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청와대까지 나서 근절을 엄포했지만 과열 휴대폰 보조금 제재의 '본편'은 아직 막을 올리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예고편일 뿐이다. 이번 과징금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14일간 조사해 결론내린 것이다. 1월7일은 이통 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날이다. 조사 기간이 2주로 짧아 과징금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로 비치는 진짜 이유는 시점의 차이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이통3사의 영업 정지 기간 중 발생한 보조금 혈투에 대한 제재로 이해했다. 방통위는 굳이 영업정지 전의 상황을 겨냥했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영업정지 기간 중 혼란한 상황에 비춰볼 때 과징금이 턱없이 낮다는 '솜방망이' 지적이 잇따랐다. 영업 정지 기간 중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제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심각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 정지 첫날부터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며 업체간 설전을 펼쳤다. LG유플러스를 공격한 SK텔레콤과 KT도 떳떳한 처지는 아니었다. 영업정지 기간 빼앗겼던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었다.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팔리는 과열양상이 이어졌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이전의 문제를 손보는 것으로 보조금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은 규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냥 넘어가면 규제기관의 권위는 무너진다. 방통위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조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본보기 제재' 방침도 세웠다. '주도 사업자 단 한군데만 선정할 것' '주도사업자는 최소 영업정지 10일 이상 처벌할 것' 등의 방안들이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민'으로는 부족하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 3사들이 불법 보조금 문제를 서둘러 조사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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