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청와대가 직접 이동통신업계 보조금 과다경쟁 문제의 시정 의지를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가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구조에서 보조금은 필요악이며, 잠시 사그라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어차피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란 주장의 근거는 제조사들이 올해에도 계속 신제품을 쏟아낼 것이고 어떻게든 재고처리를 위한 보조금 투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1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미국에서 공개된다. 이에 맞설 경쟁제품이 발매되고 이전 제품들의 물량을 소진하려면 보조금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논리다.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시장 초창기인 1996~1997년 정부는 이통시장 성장을 위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을 활용하도록 했고, 가입자 수도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이후 경쟁 격화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자 정부는 보조금을 공식 금지시켰지만,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합법화했다. 이후 통신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칼을 빼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무줄처럼 되돌아왔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있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 이번 제재의 효과 역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매출 규모만 수십조원인 통신사들에게 총 53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일 수밖에 없다.업계는 공통적으로 지금의 시장조사 방법이나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대가 100만원대에 이르는 지금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크게 깎을 수 있는 보조금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이다.일단 당국은 현행 보조금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처벌의 실효성을 더욱 강력히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앞으로 과열경쟁행위를 주도한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장 위반정도가 높은 단일 주도자를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현재 합법적 제도”라면서 “1인당 27만원의 법정 수준을 넘을 경우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이득을 보는 것이며, 차별적 행위이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조정할 가능성은 남겨뒀다. 방통위는 “오는 3월말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가 새로 나오면 보조금 상한선을 재검토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영식 기자 gr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