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이달부터 공공목적 과 비영리목적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명시하는 '공공목적 등 현수막 게기시간 표시제'를 시행한다. 그간 공공과 비영리 목적 현수막은 설치기관이 게시만 하고 장기간 방치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한 소극적인 정비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 현수막의 난립을 조장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연초 구청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학교, 공공단체, 종교단체 등에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에 대한 협조요청을 마친 상태다.
송파구가 현수막 게시 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앞으로 ▲송파구청 포함 공공단체의 각종 홍보, 행사 소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안내 ▲시설물의 보호 및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의 목적으로 현수막 게첨 시 반드시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표시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송파구 박창일 광고물정비팀장은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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