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따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고 편입 선거구 의원 등에게 세종시의원 자격을 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세종시특별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 충남 연기군 주민 102명이 세종시특별법 부칙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관련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헌재는 “부칙조항은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시 출범까지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특별법 부칙 4조는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회의원이 2014년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세종시 의원 자격을 얻도록 하고, 선거구가 세종시에 편입된 의원들의 경우 세종시 설치 14일 이내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택해 서면신고토록 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입후보를 계획했던 이씨는 세종시가 시장과 교육감 선거만 지난해 총선 때 치르려 하자 이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1년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씨 등이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세종시의회 의원 선출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민주적 정당성 흠결의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