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시험 문제 유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지난달 경찰에 소환된 뒤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경찰이 4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김 교육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시험과 관련, 장학사들에게 시험문제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학사들이 김 교육감 지시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뒤 합격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의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3시쯤 있을 예정이다. 영장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 쪽에서 영장심사를 늦추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오는 7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한다.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농약을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퇴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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